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
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
"개인통관고유부호"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적으실 수취인명으로 발급받은 개인통관고유부호 
P로 시작되는 13자리 번호를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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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시 Additional information (Personal Customs Code)란에는
수령인의 개인 통관 부호(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)를 넣어주셔야 주문이 완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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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고유부호는 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,
개인물품 통관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(☎1577-8577)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웹사이트 
네이버에 "개인통관부호" 혹은 "개인통관번호"
검색 후 발급하셔서 꼭 입력 부탁드립니다.
상품을 구매, 수령하시는 수취인의 실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(회사명X, 가명X, 별명X)
 
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관세는 면세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,
그 외 및 부가세는 미포함되어 있습니다.
FTA 원산지 증명 서류 제출을 통해
고객님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FTA 원산지 증명 서류로 고객님이
지불하시는 관부가세중 관세를 모두 면제해 드립니다.
미화 기준 150$ 이상 구매시, 부가세(상품가격의 약 8%-13%)는
별도로 세관에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
순수 상품 대금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가세가 부과됩니다.
신고 가격 미화 기준 150$ 미만은 별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200만원 이상의 상품은 관부가세 이외에 특소세 및 교육세가 추가로 발생 할 수 있습니다. 
부과시 인천공항 관세사에서 보내드리는 납부 영수증(관세사 수수료포함)으로
고객님께서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.
세/부가세는 품목별로 요율이 달라 예측이 어려운 관계로 개별안내가 어려운점 양해바랍니다.